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Revenue New South Wales)이 지난 2월 홍수를 피해 대피하던 리스모어 주민에게 발부했던 일부 과속 과태료 고지서를 철회하는 데 동의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 존 그레헴 노동당 원내 부대표는 오늘 의회에서 2월 27일 대피 명령이 발효되던 날 리스모어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리스모어 주민은 화요일 2GB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비롯해 이곳 주민이 대피하던 날이 위반일로 된 총 2480달러의 과태료 고지서 네 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고지서 모두 위반 시각이 오후 4.36시에서 5.24 시 사이였고 제한 속도를 7킬로미터에서 9킬로미터 사이 초과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교통 및 도로부 샘 파어웨이 장관은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5월 17일 주 세입청이 홍수 동안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 재검토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파어웨이 장관은 "리스모어 지자체에 있는 그 개인에게 발급된 과태료 고지서는 재검토를 통해 철회됐고, 둘째 나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을 책임지는 장관이 아니며, 셋째 5월 17일 뉴사우스웨일스주 세입청이 대피 명령과 지시에 따라 대응하면서 발생한 과태료를 포함해 홍수 동안 발부된 모든 과태료 고지서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