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에 옮겨진 새로운 법규와 제도에는 은행 규정과 더불어 직원 20명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싱글터치페이롤’ 시스템이 포함됐다.
진행자: 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저녁의 호주 스펙트럼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다양한 법규와 제도가 변경됐는데요…
시중은행에는 “진짜 날카로운 송곳니 정책이 도입됐다”는 말이 있는데요?
주양중: 오늘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의 자체 내규를 포함 고객 보호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은행 수수류가 적용되지 않거나 실비의 수수료만 부가되는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지 고객에게는 “처음 가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곧 말소된다”는 사실을 은행 측은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대출 보증인에 대해서는 새롭게 사흘 간의 냉각기(cooling period)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증인 서명 후 사흘간 마음이 바뀌면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혼동스럽고 복잡한 법률용어로 채워진 계약서류 대신 간소하고 간편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는 지난해의 금융권 로열 커미션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건가요?
주양중: 사실상 그렇습니다. 로열커미션 조사를 통해 은행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 배임 사례가 적나라하게 지적된 바 있잖습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새로운 은행 내규에 대해 “진짜 송곳니”(real teeth) 규정이 도입된 겁니다.
호주은행협회의 아나 블라이 회장은 “시중 은행들이 새로운 규정에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은행 고객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진정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은행들은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것이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정 준수 여부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또 한가지 매우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더군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 한인사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변경 사항같은데요…
주양중: 수퍼 변경 조항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시 오늘부로 호주국세청(ATO)은 직원 20명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싱글터치페이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상 소기업체들은 ‘싱글터치페이롤’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 및 수퍼 내역 등을 ATO에 통보해야 합니다.
진행자: 고용주들의 의무조항인 수퍼 불입과 급여에 관한 내역을 원터치 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한다는 제도이군요…
주양중: 정확합니다. 국세청 측은 매우 간편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체들은 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 이들 대상업체들은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자문 회계사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국세청 웹사이트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싱글터치페이롤’ 호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아무튼 획기적인 방식이 될 것 같네요…
주양중: 네. 새로운 ‘싱글터치페이롤’ 시스템에 대해 회계사들은 “한 세대에 한번 가능할 세기적 개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돕니다.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기업체들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이 도입된 ‘싱글터치페이롤’ 시스템은 또 수퍼에뉴에이션 불입 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퇴직 연금 불입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업체는 호주국세청이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문제는 대상 소기업체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있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현재 50% 가량의 대상 업체들인 개정된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회계사들에게만 새로운 업무를 선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ATO 측도 “자영업체가 대부분인 소기업체의 경우 보통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ATO의 자료를 번역하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약 소규모 사업체 200만 곳의 2/3 가량이 1인 고용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¼ 가량은 직원 수가 1명에서 4명 사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분야인데요… 호주의 각종 비자 신청비도 오늘부로 인상됐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각종 비자 신청비도 오늘부로 인상됐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현재 현재 $7,160인데 $7,715로 인상됐습니다. 결혼 비용도 많이 드는데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서 호주에 살아야 하는 배우자로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민 신청료도 현재 $3,755에서 $4,045로 워킹 홀리데이의 퍼스트 비자와 세컨드 비자 신청료도 각각 인상됐습니다. 학생 비자(500 비자 신청료도 $575에서 $620로 인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의 비자 신청 컬큘레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그 밖에도 다양한 제도가 변경됐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