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호주 비자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신청자는 향후 10년 동안 비자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최근 10년 동안 제출된 비자 신청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비자 신청 규정 개정 대상에는 영주비자는 물론 학생 비자, 가족 초청 비자, 임시기술이민비자 등 대부분의 비자 조항이 포함된다.
이달초 개정된 호주 비자 신청 규정 변경 조항에 따라 비자 신청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10년 동안 비자 재신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비자 신청 규정 개정 대상에는 유학생 비자, 가족 비자, 임시기술이민비자 등 대부분의 비자 조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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