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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과 바다로 흘러들어간 폐수’… 시드니 워터, 27만 달러 벌금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시드니 동남부 개울과 주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시드니 워터(Sydney Water)에 2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Sydney
Sydney Map Source: Twitter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시드니 동남부 개울과 주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시드니 워터(Sydney Water)에 2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드니 워터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시드니, 일라와라, 블루 마운틴 지역에 음용수, 폐수, 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소유의 법정 법인이다.

토지 환경 법원은 2017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3억 3400만 리터의 폐수가 보타니에 있는 밀 개울(Mill Stream)로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해 6월 중순에는 1억 7300리터에 달하는 폐수가 같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뉴사우스웨일즈 환경 보호 당국은 2건의 수질 오염 위법 행위와 1건의 환경 보호 면허 위반으로 시드니 워터를 기소했다.

시드니 워터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토지 환경 법원은 3가지 혐의 모두에 유죄를 선고했다.

레이첼 페퍼 판사는 법정에서 “하수가 보타니 베이의 포쇼어 비치(Foreshore Beach)에 도달했고, 수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포쇼어 비치의 편의 시설이 악취의 영향을 받았고, 2017년 6월 이전까지 포쇼어 비치의 바닷물에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건강 상의 위험이 증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일로 수중 환경이 오염됐고, 밀 개울과 포쇼어 비치의 수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해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워터는 뉴사우스웨일즈 환경 보호 당국(EPA: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의 법정 비용뿐만 아니라 베이사이드 의회에 15만 달러를, 환경 신탁에 11만 95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드니 워터는 유죄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게재해야 한다.

 


2 min read

Published

Updated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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