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의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316일 만인 오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 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는 보고서를 전달받고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게 되며 다음 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4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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