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 도심과 주변 교외 지역의 125개 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 대상 업체의 45%가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오늘(6일) 애들레이드 도심과 북부 지역, 노우드, 켄트 타운, 브롬톤에 위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정 준수 및 교육 캠페인의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들의 직원 근무 시간과 임금 기록을 조사한 결과, 감사 대상 업체의 29%(36개 업체)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3%(29개 업체)는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록, 보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54,701에 이르는 임금이 113명의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지게 된다.
조사관들은 7개 업체에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내리고, 6개 업체에는 위반 통보를, 3개 업체에는 준수 통보를 전달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애들레이드, 노우드, 브롬톤 지역에서의 지원 요청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저 임금과 기록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아직도 많은 고용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갬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라며 “정확하게 고용 기록을 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모든 고용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업무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지난 4월부터 작업장 기본 캠페인(Workplace Basics campaign)을 시작해 호주 전역의 1,000여 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도움이 필요한 고용주나 직원은 웹사이트 www.fairwork.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번호 13 13 94를 이용할 수 있다. 통역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화번호 13 14 50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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