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 신규 이민자 가정, 복지혜택기간 연장 '직격탄'

복지혜택을 관장하는 연방사회봉사부는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 조건이 강화될 경우 약 5만여 이민자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elfare waiting period to be extended.

Welfare waiting period to be extended. Source: Getty Image

신규이민자들의 복지혜택대기기간 연장 조치가 현실화되면 약 5만 여 이민자가정과 다수의 개인들이 향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5만여 가정의 자녀 수는 11만여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일부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수혜대상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혜택은 ⊳자녀부양수당(Family Tax Benefit A) ⊳유급양육휴가 ⊳간병인수당 등이다.  

 특히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서민층 이민자 가정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자녀부양수당(FTB A) 대기 기간 연장으로 인해 오는 2021년까지 5만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그 밖에 다른 복지혜택의 대기기간 연장 조치로 3만여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사실은연방사회봉사부에 대한 상원상임평가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방상원의회에입성한뉴사우스웨일즈주총리출신의크리스티나케넬리상원의원은“잔혹한처사다.  나도 미국에서 호주로 이민온 1993년에 한 동안 사회복지수당에 의존해야 했었다”면서 “호주 이민을 허용하고 나서 복지혜택은 거부하고 자급자족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자유당의콘체타피에라반티-웰스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문호를 넓히고 방점을 두고 있는 기술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취업을 통해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부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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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AAP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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