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2014년 이후 20개의 새로운 테러 방지법이 제정됐다. 또한 9.11 테러 공격과 2007년 11월 하워드 정부의 실각 사이에 평균 매 6.7주마다 새로운 테러 방지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지난 9월 말,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한 이중 국적자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해외 테러리스트들이 테러 활동 후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시민권 철회법을 테러 범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에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2003년 5월 이후 테러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된다.
단 이중 국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은 시민권 철회 절차에 다소 변화를 준다. 테러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대신, 내무 장관이 시민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단독 권한을 갖게 된다.
대테러 법을 폐지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의 변화는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새로 도입되는 시민권 법안은 지난 18년 동안의 호주의 테러 방지법 중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강화된다는 분석이다.
매 6.7주마다 새로운 법안 발표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뒤흔든 9.11 테러 이후 호주 의회는 수십 가지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해 왔다.

2011년 토론토 대학교 켄트 로치 교수는 호주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과민성 법 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UNSW의 조지 윌리엄스 교수는 9.11 테러 공격과 2007년 11월 하워드 정부의 실각 사이에 평균 매 6.7주마다 새로운 테러 방지법이 제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4년 중반에는 이슬람 국가 IS의 칼리프 선언이 있은 후 국가 안보 입법안 개정 강령(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Amendment Act (No 1) 2014)을 시작으로 5년 간 19개의 테러 방지법이 더 통과됐다.
이로 인해 9.11 테러 공격 이후 호주 의회가 제정한 반테러 법안의 총 개수는 82개며, 현재 의회에는 6가지 법안이 추가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대테러 법 제정 수를 훨씬 능가하는 숫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