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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법조계> NSW 유치장 감호 원주민 여성 사망 진상 조사 촉구

만취 상태로 경찰에 연행된 원주민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된 지 6시간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NSW 원주민법률서비스(이하 ALS) 측은 ‘외부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The perimeter fence at Silverwater jail in Sydney's west
The perimeter fence at Silverwater jail in Sydney's west Source: AAP

ALS의 개리 올리버 소장은 “지난 2000년 법규화된대로 원주민이 체포 구금될 경우 경찰은 ALS에 24시간 안에 통보키로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6살의 원주민 여성 레베카 마허 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시드니 헌터밸리 인근 메이틀랜드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새벽녘 NSW주 세스녹 마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경찰서로 연행됐다.

ALS의 올리버 소장은 “경찰이 제때 통보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추후에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도 사망자가 원주민이라는 점을 감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ALS 측에 원주민 여성이 사망한 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건 발생 한달 후에 이뤄졌다.

특히 이번 유치장 내 원주민 사망 사건은 지난 16년 전 ALS 통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런 맥락에서 ALS 측은 “이 규정이 준수됐다면 이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지 모른다”고 완곡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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