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2016년 2월부터 진행된 300여 차례 이상의 휴대폰 광고에서 삼성이 고객을 오도하고 기만했다며 삼성에 대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온라인, TV, 광고판, 브로슈어, 기타 매체에 게재된 광고에서 갤럭시 휴대폰이 방수 기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수영장과 해변에서 사용되는 장면이 그려진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30분 동안 1.5 미터까지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광고한 점도 지적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광고에 나온 휴대폰이 모든 종류의 물속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들은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삼성이 담수에서만 휴대폰 방수 기능 테스트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삼성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S10 휴대폰을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점을 지적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호주 소비자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 능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삼성이 광고된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휴대폰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고를 때 방수 기능이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법정 소송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제조업체 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에 따라 삼성의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