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올해 말부터 공립학교 ‘목양 프로그램, 종교 교육 금지’

공립학교의 세속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ACT 주정부가 올해 말부터 캔버라에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학교 목양 프로그램(Schools Chaplaincy Program)을 폐지한다.

The ACT government will ban chaplains from public schools in Canberra from the end of the year.

The ACT government will ban chaplains from public schools in Canberra from the end of the year. Source: AAP

ACT 주정부가 올해 말부터 캔버라에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목양 프로그램(Schools Chaplaincy Program)을 폐지하고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금지키로 했다.

이베트 베리ACT 교육 장관은 “테리토리의 교육법에 따라 공립학교는 종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세속주의를 따라야 한다”라며 “현재 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계속 일은 하겠지만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말했다.

ABC 방송에 출연한 그는 “이들이 청소년 업무(youth work)와 사회 업무(social work)를 계속하도록 고용되어 있지만, 중요한 점은 비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캔버라에 있는 공립 학교에 적용이 되며 사립학교와 가톨릭 학교 등의 비공립 학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ACT 교목 협회(School Chaplaincy ACT)는 ”ACT 정부가 학생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피터 제임스 협회장은 “세속적인 교육과 웰빙의 틀에서도 학생들이 웰빙과 교육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수많은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ACT 내 150여 개 공립학교 중에 20여 개 학교가 교목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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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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