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경찰이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수로 기자들의 전화 통화 목록을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위반 사실은 올해 초 경찰 내부 조사에 의해 발견됐으며, 한 수사관이 기자 정보 영장 발부를 받지 않은 채 기자들의 전화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드류 콜빈 경찰총장은 “경찰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의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표하며 "다만 확보한 것은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목록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콜빈 경찰 총장은 "해당 자료로 그 어떤 수사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며 "단순한 사람의 실수 였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은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수사관이 어떤 의도 특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에 대해 단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