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공정근로 위원회, “모든 농장 근로자 원예업 기준에 따른 최저 임금 보장해야” 판결
- 공정근로 위원회 “공정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 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호주근로자노조(AWU) “이번 판결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업계 판결 중 하나”
공정근로 위원회가 성과급제(piece rate payments)로 임금을 받아 온 농장 근로자와 과일 수확자들에게 원예업 임금(Horticulture Award) 기준에 따른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제(piece rate payments)는 노동자들이 과일을 수확하거나 포장할 때 시급제가 아닌 작업 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노조는 농장 근로자들의 성과급제와 관련해 노동력 착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 초에는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해안에서 블루베리 수확 일을 한 농장 노동자가 시간당 3달러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호주근로자노조(AWU)는 지난해 12월 공정근로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분야 근로자들이 시간당 $25.41의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호주근로자노조의 주장에는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 뿐만 아니라 퀸즐랜드 주정부, 빅토리아 주정부, 서호주 주정부가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공정근로 위원회가 어제 오후 현행 삯일꾼 임금 제공 방식이 원예업 임금 체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들은 공정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 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저 임금 바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근로 시간 감시를 위해 “순차적인 시간 기록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근로자노조의 대니얼 월튼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업계 판결 중 하나”라며 “그동안 호주에서 과일을 따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적은 보수를 받아 왔다”라고 말했다.
월튼 사무총장은 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농가 근로자들이 호주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 조건인 수확량 기준 임금을 받아 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근로 위원회는 이들 농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