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동료 신부가 복사 두 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필립 윌슨 애들레이드 대주교에게 구금 12개월이 선고됐다.
뉴캐슬 지방법원의 로버트 스톤 치안판사는 화요일 67세의 윌슨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하고 6개월간 가석방을 금지했다.
하지만 스톤 판사는 윌슨이 가택연금 상태로 형기를 보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안에 대한 심리는 8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윌슨 대주교는 1970년대 동료 신부가 어린 복사 두 명을 성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난 5월 은폐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 학대 은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이다.
학대 생존자인 피터 크레이 씨는 법원이 윌슨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관의 은폐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종교 지도자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The Archbishop of Adelaide, Philip Wilson leaves Newcastle Local Court (Source: AAP) Source: AAP
크레이 씨는 1970년대 헌터 지역에서 제임스 플레처 신부에게 반복적으로 성 학대를 당했다. 당시 십 대이던 크레이 씨는 윌슨 사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윌슨의 변호사 이안 템비 QC는 6월 선고 심리에서 윌슨이 당뇨, 심장질환, 알츠하이머, “반복적인 낙상”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템비 변호사는 윌슨이 전과가 없고 “특히 일반 아동 성 학대 예방과 관련한” 전과가 없음을 강조했다.
플레처에게 성 학대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인 피터 고가티 씨는 윌슨의 선고로 세계 곳곳에서 봇물이 터지고 더 많은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나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티 씨는 “가벼운 처벌이나 공개 망신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걸려있다.”며 “구금형의 억지 효과로 전 세계 어린이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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