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등의 비밀문서를 공개해 온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 법원에 제출한 체포 영장 철회 요청이 기각됐다.
런던 형사법원의 엠마 아부스놋 판사는 어산지의 체포 영장 철회 요청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어산지의 변호인 측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체포 영장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신청했다. 앰마 아부스놋 판사는 이에 대한 판결이 오는 2월 13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제니퍼 로빈슨 변호사는 다음 주에 있을 판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어산지에 대한 영국 법원의 체포 영장은 지난 2012년 발부됐으며, 이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현재까지 6년째 이곳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어산지의 변호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스웨덴에서 어산지를 심문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산지의 체포 영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줄리언 어산지는 자신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 된 것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의 비밀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어산지를 변호하는 제니퍼 로빈슨 변호사는 “의뢰인(어산지)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빈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한 위험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은 위험은 현실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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