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법, 의료 패널 권고 사항 발표.. ‘빅토리아 주 법안 발의 계획’

‘죽음 조력법’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한 의료 자문 패널들은 안락사 자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를 제안한 한편, 보다 철저한 평가를 요구했다.

Andrews

Daniel Andrews is awaiting a report into possible assisted dying laws for terminally ill Victorians. (AAP) Source: AAP

안락사 법으로 알려진 ‘죽음 조력 법안’에 대한 의료 자문 패널들의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발표됐다. 이번 지침에서는 ‘불치의 병으로 생명이 채 1년이 남지 않은 환자들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약품을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죽음 조력법’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한 의료 자문 패널들은 안락사 자격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를 제안한 한편, 보다 철저한 평가를 요구했다.

이들의 권고에 따르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환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3번 이상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중 반드시 한 번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정신감정에 대한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패널을 이끈 신경외과의사인 브라이언 오울러 교수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안락사 신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울러 회장은 "안락사 지원자들은 반드시 모든 단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안락사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불치병, 수개월 안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 환자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수반할 때에만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 전문 패널들은 안락사 법안에 대해 총 66가지의 권고 사항과 68가지의 보호장치를 제안했다.

한편 빅토리아 정부는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이를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만약 안락사 법이 통과될 경우 빅토리아 주 정부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조력 죽음을 법으로 정한 주가 된다.

지난 1995년 노던테리토리 정부가 조력 죽음을 법제화했지만, 2년 뒤 연방 정부가 그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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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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