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자' 폐기 수순… 유학생 무제한 근로 시간 7월부터 폐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Subclass 408) 비자 종료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수천 명의 임시 근로자들은 호주에 남아 있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acro of arrival stamp of Australia in passport

Source: Getty / Getty Images/steffiiiii

Key Points
  •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비자(Subclass 408) 신청 종료일을 검토함에 따라 회복 지원 단계로 접어들 예정이다.
  •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는 노인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2주 48시간 근무 조건으로 제한된다.
  • 정부는 팬데믹 비자의 원래 목적이 코로나19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호주에 발 묶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임시 활동 비자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Subclass 408)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이 비자는 신청자가 주요 산업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호주에서 12개월 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의도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국경 폐쇄로 인해 호주에 발 묶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팬데믹 비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주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현재 비자(근로권 포함)가 90일 이내에 만료되거나 신청 시점에서 28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408 팬데믹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 전문가 수만 두아 씨에 따르면 408 팬데믹 비자의 종료 날짜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유학생들의 학생비자 근무 허용 시간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2주에 48시간제로 제한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노인 요양 호보시설에서 일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근무 제한 시간에 적용 받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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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tasha Kaul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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