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호주 기업체와 정부기관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누출 신고 제도 (Notifiable Data Breaches scheme)'가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연 매출 3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경우 호주정보위원회(OAIC)에 신고해야 하며, 영향을 받게 될 개인에게는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게는 최대 210만 달러의 벌금이 가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우버 측은 호주인을 포함한 5,700만 명의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리치 레벨 인덱스에 따르면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데이터 유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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