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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에 나가도 학자금 대출 상환 피할 수 없다” 경고

호주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단속 방침을 밝혔다.

A plane nearby houses at Heathrow Airport.
The ATO is warning Australian students that moving overseas won't void their student loans. (AAP) Source: AAP

호주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단속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이 오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외 출국 예정이거나 이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들을 접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국세청 캐런 포트 사무차장은 “그동안 해외 이주의 흥분에 사로잡혀 상환의무를 잊기 쉬웠다”라며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도 부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도 당신의 상환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현행법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 혹은 기술 교육기관에 진학하며 학자금 대출(HELP/ VSL/ TSL 등)을 받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직장을 갖거나 해외 거주를 할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추적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포트 사무차장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9년이 걸린다며 “하지만 해외로 나가 상환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소득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새로운 해외 주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외여행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학 혹은 고등 기술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 소득이 넘는 순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까지 연 소득 $55,000가 넘을 때 대출 상환이 시작됐지만, 7월 1일부터는 연 소득 $45,881로 낮춰졌다.

포트 사무차장은 “2019/20 회계 연도에 연 소득이 $45,881을 넘어선다면 이 사람들은 해외에 있더라도 호주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호주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수는 320만 명이 넘고, 대출 금액은 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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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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