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입주 가정부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거나, 과로,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에 있는 입주 가정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합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58%는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34개국 출신의 입주 가정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교류? 혹은 저렴한 하우스키퍼?” 연구에 따르면, 고용주 가족들이 추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입주 가정부의 업무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로리 버그 박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업계에 지금 보다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버그 박사는 “효과적인 규제의 부재가 가족과 입주 가정부 간의 극명한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입주 가정부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호주에는 입주 가정부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없으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입주 가정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현재로서는 관광 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입주 가정부 일을 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버그 박사는 “호주에는 공식적인 입주 가정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호주 가정에서 입주 가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잠자리와 급여를 제공받고 가족을 위한 육아와 가사일을 담당하는 입주 가정부 역할은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최근들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세계 여행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보고서는 허용되는 기준치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입주 가정부와 가족 모두에게 제공되어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버그 박사는 “입주 가정부와 가족 양측에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하는 정부 서비스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