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새로운 차일드케어 보조금 하에서 보육시설을 주당 평균 28.5시간 이용하는 가정은 연간 1,300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7월 2일 전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더욱 관대해진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81만 2천 가구가 이미 새로운 차일드케어 시스템으로 전환한 가운데 35만 가구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먼 버밍엄 연방 교육장관은 “많은 가정이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의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가정은 myGov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차일드케어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차일드케어 제도는 현재의 보육수당인 Child Care Benefit과 보육비 환급인 Child Care Rebate를 단일 자산테스트 대상 보조금인 Child Care Subsidy로 통합해 시행됩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 최저소득층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돼, 차일드케어 비용의 85%를 받게 되는 반면 최고소득층의 차일드케어 비용은 단 20%만 커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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