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 이상 현금 지불 시 징역형”… 역풍 맞은 법안 초안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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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을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2018/19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에 모리슨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대금 지불 시 현금 사용 한도를 1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금 결제 시 전자 결제 시스템이나 수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탈세와 기타 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런 가운데 CPA 오스트레일리아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암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지만 모든 거액의 현금 거래를 범죄와 연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CPA 오스트레일리아의 게리 박사는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거래의 목적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단지 현금을 사용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내이션당은 해당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상원 의원은 “이 같은 변화로 이득을 얻을 곳은 은행밖에 없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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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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