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한국 면허증 초기 6개월만 사용 가능… “VIC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필수”

오늘부터 해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빅토리아 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면허증을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운전면허증은 빅토리아 주 도착 후 6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Traffic jam from the driver's perspective

Source: Getty Images/mikroman6

오늘(10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도로 안전법에 따라, 해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빅토리아 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면허증을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운전면허증은 빅토리아 주 도착 후 6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빅토리아 주 교통부 대변인은 SBS 푼자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다른 주와 해외에서 온 운전자들의 면허 요건이 단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고국에서 획득한 해외 운전면허증을 빅토리아 주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호주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빅토리아 주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했다.

빅토리아 주 교통부는 이때까지 운영되어 온 방식은 “운전자가 다른 주에서 왔는지? 해외에서 왔는지? 임시 비자 소지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 복잡성을 띠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른 주에서 온 운전자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공인된 국가 출신은 빅토리아 주에 온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라면 빅토리아 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25세 미만 혹은 운전 경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해외에서 온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의 목적이 운전자들이 빅토리아 주의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역량,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Share

2 min read

Published

By Shamsher Kainth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