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경찰이 코로나19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노스 본다이(North Bondi)에서 파티를 연 11명의 쳥년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시드니의 동부 교외 지역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여러 건의 사례 중 하나다.
복싱 데이에 파티를 즐기던 최소 40명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밤 11시 경 달아났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 2명과 남성 9명 등 총 11명은 코로나19규정을 어긴 혐의로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시드니 광역권에서는 실내 모임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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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동부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 '다반사'
또 다른 위반 사례로는 한 남성이 크리스마스 당일 브론테 비치의 허가받지 않은 파티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규정을 어긴 센테니얼 파크의 또 다른 모임으로 이동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뉴타운의 한 식당도 12월 23일 들이닥친 경찰의 순찰 당시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5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경찰은 식당 내부에 있던 27명의 인원이 너무 많고 밖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식당 안의 인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식당의 수용 제한 인원 수가 여전히 초과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NSW 주총리는 NSW 주민들에게 새해 전야 행사를 비롯 새해 초반 몇 주간의 코로나19 제한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단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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