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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장관, 법무차관’, 상원 조사 위원회 설전

법률자문 지침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연방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상원 조사 위원회에서 오늘 대면했다.

Attorney General George Brandis
Attorney General George Brandis Source: AAP/Lukas Coch

법무장관의 서면 허가 없이는 법무차관이 연방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늘 연방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상원 조사 위원회에 출석했다.

저스틴 글리슨 법무차관은 “법무장관이 이 같은 지침을 본인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도입했다”라고 주장했다. 글리슨 법무차관은 “지난 5월 4일 도입된 이 지침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적절한 법률자문을 봉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글리슨 법무차관은 “이는 법무부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법무차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조인에게조차 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지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이며,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느라 지난 5월 5일부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해당 지침의 도입을 옹호하고 나섰다. 브랜디스 장관은 “지겹도록 말해왔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면서 “해당 지침은 단지 형식상의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자문의 방향과 문서를 보안해 주는 지침을 정할 때 정부가 알아야 할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법무 차관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 해당 지침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의 리처드 드레퓌스 예비 법무장관은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드레퓌스 예비 법무장관은 “브랜디스 상원 의원이 의회를 오도해왔고 사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턴불 총리가 그를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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