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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10대 남매 총기 참사에 정치권 '총기 규제법 강화' 촉구

시드니 페넌트 힐스에서 발생한 10대 남매 총기 참사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 총기 소지 규제법 강화 목소리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The grieving mother of murdered teenagers Jack, 15, and Jennifer Edwards, 13, released photos of her children.
The grieving mother of murdered teenagers Jack, 15, and Jennifer Edwards, 13, released photos of her children. Source: AAP

시드니에서 친부에 의해 남매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후 총기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일고 있다.

지난주 15세의 젝 에드워즈와13세의 여동생 제니퍼가 시드니 서부 패넌트 힐(Pennant Hills)에서 친부인 존 에드워즈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8세의 가해자는 자녀를 살해한 후 뒤이어 자살했다.

NSW주정부 야당의 루크 폴리 당수는 오늘 (July 8) 이번 총기 살인 사건으로 총기규제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총기 구입을 신청한 경우 이를 관련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기소지를 반대하는 비영리 단체, 호주총기규제(Gun Control Australia, GCA) 측은 여성과 자녀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법 하에 더욱 강화된 총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GCA 는 성명을 통해 "양육권 소송이 가정법원에 제기되면 의무적 총기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GCA가 제안한 의무적 총기 안전 점검에는 총기 소지 면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이 경우 경찰은 가정법원 소송에 연루된 개인의 총기면허 소지 여부와 총기소지자와 직계 가족 및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또 배우자가 총기 소지 면허가 있거나 신청한 경우 이를 상대 배우자에게 알리고, 상대 배우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총기 면허 박탈이나 신청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경찰은 총기 소지 면허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 NSW Police forensic officer walks to a property at in Normanhurst (R) and John Edwards (L).
A NSW Police forensic officer walks to a property at in Normanhurst (R) and John Edwards (L). Source: AAP

자녀를 살해한 에드워즈는 파경을 맞은 후 2년 동안 전 부인과 양육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두 정의 총기가  범행에 사용됐으며 그의 자택에서는 다수의 다른 총기가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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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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