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66.4%, 반대표가 33.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 헌법조합 개정 국민투표 결과는 호주를 비롯 서방 언론의 톱 뉴스를 일제히 장식했다.
4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국민투표에 전체 336만명의 아일랜드 유권자 중 64.1%가 투표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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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이 조항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다.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후 아일랜드는 지난 2013년 낙태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정 헌법이 발효된 이후 약 17만 명의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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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 헌법 조항 폐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가 사실상 낙태 허용 찬성 쪽으로 기울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며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