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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호주 지폐 속 인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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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호주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는 고용주 후원 ‘임시 기술 이민’ 비자 (457비자)는 호주 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입니다. 고용주가 국내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해외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016년 6월 기준으로 호주에서 457 비자를 받고 일하는 해외 기술자의 수는 약 95,000명에 달합니다. 1996년 처음 도입된 457비자는 지금도 해마다 약 5만 건 가량이 연방 정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5-1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 해 동안 457 비자를 승인받은 45,400명의 해외 기술자 중에 24.8% (11,270명)가 인도 출신이며, 영국 출신은 17.2% (7,800명), 중국 출신 6.3% (2,850명), 미국 출신 5.5% (2,510명),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5.2%), 아일랜드(4.4%), 이탈리아(2.9%), 프랑스(2.7%), 캐나다(2.3%), 한국(2%/ 890명), 일본(1.9%)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5-1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457 비자를 승인받은 기술자들의 해당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43.4% (23,680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빅토리아 주가 25.4%, 서부 호주 13.1%, 퀸슬랜드 주 12%, 남부 호주 주가 3%를 기록했습니다.
45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후원 (스폰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민부에 표준 사업주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죠. 승인된 스폰서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명된 직종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고용주의 사업이 호주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 프로그램의 훈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스폰서십 조건에 맞도록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용주는 후원자로서 가져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준 사업주 스폰서로 승인된 업체는 본인 회사에 필요한 직책을 지명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명한 직책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명된 직책은 통합 부족 직업군 목록(Sponsored Occupations List :CSOL)에 포함된 직업군이어야 하죠. 업체는 먼저 호주 국내에서 기술자를 찾고 적합한 인력을 국내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외 인력에 대해 45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의 기술 인력이 표준 사업주 스폰서로 승인된 업체의 지명된 직책에 457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해당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업계에서 요구하는 영어 사용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 출신 등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건강 검진도 거쳐야 합니다.
457 비자 소지자는 최대 4년까지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피 부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457 비자 소지자는 호주 국내와 국외 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 19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의 취업이 완료된 후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됐습니다. 45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부족 직업군 리스트는 (Sponsored Occupations List :CSOL) 이민부 웹사이트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457비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