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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관련된 법은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커플로 인정되는 관계는 크게 3가지로 법적인 부부, 사실혼 관계, 공식적인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평소에 커플로 동거해 온 것이 인정된 관계이고, 공식적인 관계는 각 주와 테리토리 법률에 입각해 등록함으로써 인정된 관계입니다. (노던 테리토리와 서부 호주 주를 제외한 모든 주 정부와 테리토리 정부는 커플에게 등록을 허가해 공식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센터링크 복지 수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라면,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혹은 모국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거한 지 12개월이 지나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족법에 따르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법률에 따라 관계가 등록돼 있지 않다면, 혹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소 2년을 동거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됩니다.
결혼이 파경에 이른 부부라면 이혼한지 1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 혹은 배우자 부양비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조정 신청 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조정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하며, 조정 신청 기간 연장과 같은 선택사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혼 관계는 상당한 증거가 요구되는데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은 그들의 생활, 보육 방식, 성관계, 재정, 부동산 소유권, 동거 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슬프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결혼 유무는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 관계 커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심각한 질병에 걸린 파트너의 치료와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서 이름을 올리거나 장례식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하기 위해 (사망 증명서에 배우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수퍼에뉴에이션 수령을 포함한 다수의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또는 파트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 커플은 해외에서 거주할 때 간혹 문제를 겪기도 하며 일할 권리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법적인 결혼을 한 부부는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