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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호주인 탐구생활, 2016년 호주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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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한 호주 내 근로자라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무급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경우라면 무급 육아 휴가를 12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육아 휴가를 내는 본인이 받는 ‘육아 휴가수당(Parental Leave Pay)’과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이 그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Parental Leave Pay)
신생아의 생모이거나 입양한 아이의 주 부양자(main carer)인 경우, 혹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쉬면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근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이를 갖기 전 13개월 중에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 요건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 혹은 보조금 신청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회계연도의 개인 정산 과세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parental-leave-pay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수당은 최대 18주까지, 한 주당 $695(세전: 2017년 7월 기준)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호주 전역의 한 주당 최저 주급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수당 (Dad and Partner Pay)
배우자 수당은 아이의 생부, 입양 부모 (혹은 입양인의 파트너),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요. 역시 국내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최대 2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을 받는 동안에 수령자는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아이에게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죠. 육아휴직수당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도 근로 테스트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 를 방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