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정기적으로 일한 캐주얼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요청 가능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일한 임시직 캐주얼 근로자(Casual employees) 라면 고용주에게 정규직(permanent contract)을 요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Part Time and Casual Workers

Source: Flick Tony Smith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최소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임시직 캐주얼 근로자(Casual employees) 라면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1일부로 발효됐다.

주당 평균 38시간 혹은 그 이상을 근무한 캐주얼 근로자는 풀타임 정규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당 평균 38시간에 못 미치는 일을 한 캐주얼 근로자는 파트타임 정규직을 요청할 수 있다.

호주노조협의회 (ACTU)의 미셸 오닐 위원장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의 결정을 환영하며 모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닐 위원장은 “캐주얼 근로자로 남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캐주얼로 남고 싶다면 정규직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와 노조원들은 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며 이번 개정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결정이라는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로는 ‘다음 해에 이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용주들은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캐주얼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전에 직원과 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캐주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급 연차 휴가와 병가가 없는 근무 형태를 캐주얼 업무로 명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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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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