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교회 내에서 제기되는 아동성폭행 의혹이 결코 은폐될 수 없도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성폭행 등의 문제로 성직자 기소돼도 고해성사 비밀 유지에 대한 성직자의 의무는 유지된다.
호주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 회의에서 마련된 이번 조치는 교회 내의 아동성폭행 의혹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권고된 사항에 바탕을 둔 것이다.
AAP
교회 측은 로열 커미션의 권고 사항을 98% 가량 전폭 수용한 것으로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구체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가톨릭 교회 측은 그러나 교회 차원의 이번 조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의 최종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교회의 의장인 마크 콜리지 대주교는 "성직자의 아동성추행이라는 흑역사가 결단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
콜리지 대주교는 "과거에 이미 벌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벌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이기 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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