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미끼로 8개월 간 무급 근무”… 싱 씨가 밝힌 이민자 착취 사례

이민자 직원을 착취하는 이민자 사장! 빅토리아주 무역관 협회의 갈랜드 사무차장은 같은 이민자 사회의 구성원이 직장에서 착취를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37살의 싱(Karnvir Singh) 씨가 골드코스트에 있는 한 인도 음식점에서 풀타임 주방장 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싱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사가 나를 위해 온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라고 생각했죠"라고 말했다.

싱 씨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렸죠”라고 덧붙였다.

인도 푼자비에서 2007년 호주로 이주한 싱 씨는 호주에서 요식업 경영(hospitality management)을 전공했다. 싱 씨는 “요리하는 것은 나의 열정”이라며 “내 자신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은 집에서도 요리를 한다”라고 말했다.

2014년 결혼해 아내와 함께 호주로 이주한 싱 씨는 3살 된 딸과 함께 호주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3년 넘게 일한 식당에서 고용주가 무보수로 일할 것을 요구한 후 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싱 씨는 사장이 처음에는 몇 주 동안만 무보수로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싱 씨는 “하지만 내가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자 그는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며 다음주, 다음주, 그 다음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식당을 통해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장은 내가 계속 돈을 더 요구하면 내 스폰서쉽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싱 씨는 457 비자를 받아 이 식당에서 일하던 상태로, 사장은 그에게 고용주 지명 비자(ENS :subclass 186 visa)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서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빅토리아주 무역관 협회(Victorian Trades Hall Council)의 캐리나 갈랜드 사무차장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고 있을 때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용주들이 임시직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금을 가로채기 위해 호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7/18 회계 연도에 비자 소지자와 관련된 직장 분쟁에서 2158명의 근로자를 도왔다”라며 “이는 총 분쟁 건수의 20퍼센트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대변인은 “2017/18 회계 연도에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비자 소지자와 관련해 부과한 벌금액은 480만 달러에 달한다”라며 “비자 소지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200만 달러를 되돌려 받도록 도움을 줬고, 이미 비자 소지자들이 147만 달러를 돌려 받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싱 씨는 결국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2만 5000달러를 되돌려 받기 위해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현재 싱 씨의 사례를 초기 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다.

싱 씨는 “8개월 동안 식당에서 무보수로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청소부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다”라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생활을 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 이상 살아 남을 수가 없었다. 이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민자를 착취하는 이민자들

빅토리아주 무역관 협회의 캐리나 갈랜드 사무차장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비자 상태가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시스템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며 “직장에서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고 떠들었다가는 집으로 돌려보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싱 씨는 자신이 신뢰했던 사장이 자신과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점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싱 씨는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같은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몹시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랜드 사무차장은 같은 이민자 사회의 구성원이 직장에서 착취를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대변인은 “내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싱 씨의 경우 식당을 그만두었을 때 전 고용주에 의해 그의 비자 신청이 취소됐지만, 그는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며 브리징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싱 씨는 “다른 이민자들에게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착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선택했다”라며 “호주에서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안에 제가 운영하는 제 식당을 가질겁니다. 그리고 호주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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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rni Blakkarly
Presented by SBS Korean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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