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부터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빅토리아 주 도로 교통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에서 초등학생 연령인 13세 미만(12세 및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보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물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경우라면 13세 이상 역시 보행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이상이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또한 자전거에 부착된 유아용 좌석에 어린이를 태운 경우나, 성인용 자전거 뒤에 부착물로 어린이용 자전거 페달이 부착된 경우에는 보행 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자전거 뒤에 트레일러를 부착하거나 화물칸을 붙여 어린이를 태운 경우에는 보행 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앞서 빅토리아 주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 단체, 카운슬,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어린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도로 규정을 선보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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