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번주에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로이 마련된 시민권 취득 개정법 초안에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비자 발급 결정 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이민장관의 거부권 권한이 시민권 발급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특정인의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튼 이민장관은 비자발급 사안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발급에 대해서도 이민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더튼 장관은 "비자 발급과 관련한 행정재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이민장관의 재량권이 시민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는 이민장관에 그러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재심재판소의 결정이 국익에 상반돼도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튼 장관은 그 예로 한 아동성추행범의 시민권 신청이 이민부 심사를 통해 기각됐지만 행정재심재판소를 통해 번복된 사례를 상기시켰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또 시민권 신청자들의 영어 구사력 요구 조건이 강화됨과 동시에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대기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며,시민권 시험을 통해 신청자가 호주사회에 통합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