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정부가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의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의 불쾌, 모욕, 굴욕이라는 단어를 "harrass (괴롭히다)"란 단어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이번 주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의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에 따르면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을 두고 불쾌감, 모욕, 굴욕, 위협을 가 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협하다’는 용어는 유지되는 가운데 불쾌, 모욕, 굴욕이라는 단어는 ‘괴롭히다’라는 단어로 대체되게 된다. 이제 까지는 인종 차별로 불쾌감이나 모욕감, 굴욕감을 느껴도 법의 처벌을 호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괴롭힘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에 법의 처벌을 호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호주 사회의 합리적 멤버의 기준 평가'를 도입해 18C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의 개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수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언론의 비방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오늘날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종 비방 간의 올바른 균형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사만화가들이 인종차별로 고소되거나, 대학생들이 법정에 소환돼 인종차별이란 허황된 주장으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항에 올바른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함과 동시에 인종 비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균형이 이뤄졌다”라면서 “더욱 강력하고 공정한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호주 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법에 근거해 제기된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 절차 역시도 변경될 예정이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항의의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이 호주 인권위원회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함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브랜디스 장관은 “퀸슬랜드 기술 대학의 학생 및 유명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봤듯이 항의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들에겐 처벌이 될 수 있다”라며 “이는 옳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