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일부터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 함유 의약품 구입에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는 코데인이 진통제로 이용되면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속적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일반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상당수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데인이 들어간 의약품은 더 이상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조치가 의사 처방전 없이는 코데인 함유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홍콩, 일본,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