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미투’(#Metoo) 캠페인을 이끈 상드라 뮐러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지목한 남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법원은 지난 수요일 여성 언론인인 상드라 뮐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프랑스 텔레비전 경영자인 에릭 브리옹에게 1만 5000유로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5000유로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남성에 대해 작성한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하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녀의 트위터와 언론사 2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뮐러는 지난 2017년 방송국 임원인 에릭 브리옹이 칸에서 열린 파티에서 성적으로 음락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뮐러는 트위터에 #발랑스통포크(balancetonporc/ expose your pig: 당신의 돼지를 폭로하라)라는 해시태그를 제안하며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에 대한 경험을 고백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뮐러의 이 같은 제안이 있은 후 수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을 폭로해 프랑스 판 미투’(#Metoo) 운동이 불붙기도 했다.
상드라 뮐러는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무겁고, 징벌적이며, 실망스럽고,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내게는 대단하지 않은 수단을 써서 행동할 용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입을 연 피해자들이 의욕을 잃게 되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상드라 뮐러의 변호사인 프란시스 스즈피너 씨는 법원의 결정을 “구시대적이고 퇴보”라고 비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두려움이 이겨서는 안된다
프랑스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뮐러 씨는 이 일로 유명세를 얻은 후 프리랜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발랑스통포크로 낙인찍혔다”라며 “힘들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여성 해방 운동에 이끌렸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결정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계속 비난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두려움이 이겨서는 안되고 매일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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