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는 최근 연방정부 측에 “재원을 시급히 확충해주지 않으면 산적한 재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원 측은 “관련 소송 사례가 폭증하면서 과도하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연방법원에 제소된 이민재심 관련 사례는 지난해의 34%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미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기한 재심 신청은 단 1%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순회법원의 경우 거의 모든 업무가 이민 관련 재심 혹은 불복 소송으로 채워지면서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 이런 이유로 연방순회법원장은 최근 연방법무부 당국자들과 만나 인력 및 재원 충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재심재판소 역시 상황이 흡사하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만8천여 건의 이민 및 난민 비자 관련 재심 청구가 접수됐지만 대부분의 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심 판결의 약 26%의 사례에 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이 번복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