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ATAGI: 16세 이상, 부스터 샷을 맞은 후 백신 접종 “최신(up to date)” 상태로 간주
- 새로운 규정은 국내 정책에 반영, 해외여행 입국자에 적용되지 않음… 주와 테러토리 별로 결정 사항 다를 수 있음
- 전국 내각회의: 노인 요양원 근로자 부스터 샷 의무화 합의
새로운 백신 조언에 따라 전국의 노인 요양원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부스터 샷(3차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목요일 열린 전국 내각회의에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주총리, 수석 장관들은 오미크론 사태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노인 요양원 근로자들에게 부스터 샷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데 동의했다.
올 해만도 벌써 노인 요양원과 관련된 코로나19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호주 면역 기술 자문 그룹 ATAGI이 기존에 사용하던 “완전한 백신 접종(fully vaccinated)” 대신에 “최신 접종 상태(up to date)”로 용어 사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16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 “최신(up to date)” 상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부스터샷(3차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새로운 정의에 따라 2차 백신을 맞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기한이 지난 상태(overdue)”로 규정되며, 2차 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부스터 샷이 권장된다.
반면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계속해서 2차 백신 접종 상태가 “최신” 상태로 간주된다. 하지만 심각한 면역력 저하를 겪는 5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최신” 상태를 위해 부스터 샷이 권장된다.
3차 백신 접종에 대한 이 같은 업데이트된 정의는 코로나19 국내 정책에만 적용되며 해외여행객에 대한 국경 개방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말 호주 국경이 개방되고 해외여행객이 호주에 들어올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주와 테러토리 정부들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부스터 샷 의무 접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앞서 빅토리아 주정부는 해외여행객의 입국을 위해 3차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이 노인 요양원 직원에게만 부스터 샷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동의했지만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서 부스터샷 의무화 조치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호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의료 조언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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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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