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에 따르면 은행들이 먼저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고객에게 신용 카드의 이용 한도액을 늘리도록 요청할 수 없게 되며, 고객이 카드 취소와 이용한도 햐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카엘라 캐시 직업 및 혁신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다.
캐시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피해를 받기 쉬운 국민들을 보호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규제는 연방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로열커미션을 실시하기 전 금융권 개혁을 위해 발표했던 조치 중 한 가지다.
현재 1, 670만 건에 달하는 호주 신용카드로 인한 빚은 약 5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카드 한 개당 평균 약 4, 730 달러의 빚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