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대표 의료 단체가 ‘정식 면허증을 받기 전 단계로 임시 운전면허증(Learner and Probationary driver)을 소지한 운전자는 도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 간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66명에 이른 가운데, 호주의료 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는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조치들을 설명한 도로 안전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의료협회는 차 안에서의 휴대전화와 전자 기기 사용에 대한 법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될 것을 요청하며, 특히나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에게는 ‘무 관용의 원칙’에 따라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이클 개논 박사는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전자 기기들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교통사고, 외상,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논 박사는 “운전면허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