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는 “이번 방침은 이번주 토요일 이후에 457 비자를 발급받는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번 조치는 457 비자 제도가 호주 근로자들의 대체 방안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본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457 비자를 소지한 해외 근로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지만, 호주인 근로자로 채워질 수 있는 일자리는 당연히 호주인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더튼 이민장관은 또 “457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착취 예방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457 비자 제도를 강화하라는 노동당의 요구 속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