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2중 국적자들의 호주시민권 말소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법안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안보당국이나 기타 평가 조사를 거쳐 내무장관은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2중 국적자에 대해 호주 시민권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법규에 따르면 시민권 말소 심의 위원회(The Citizenship Loss Board)의 결정을 장관이 번복할 수 없도로 명시돼 있다.
일부에서는 “인권 유린과 국제법 위반의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호주안보첩보기구(ASIO)측은 “테러리즘 예방의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ASIO 측은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시민권 말소 법규가 좀더 호주와 호죽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도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행 법은 지난 2015년 이후 테러 관련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최소 6년 동안 실형을 산 경우나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이상 수감된 테러 전과자에 대해서만 호주시민권 말소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2003년 이후 3년 이상 수감된 테러 전과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