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체 단체와 보모 대행업체들은 최근 추방 위기에 내몰린 두 젊은 입주 가정부가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재량권으로 호주 체류가 허용되는 사례가 드러나자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해외 출신 입주 가정부를 위한 특별 비자 조항 신설을 요구해왔고, 이번 더튼 장관의 재량권 적용 사례가 ‘특별비자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두 여성에게 더튼 장관이 ‘공익 차원’에서 재량권을 발동한 배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번째 입주 가정부 여성은 지난 2015년 6월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호주 입국이 거부됐으나 모처로 전화 통화를 한 후 단 몇 시간만에 더튼 당시 이민장관의 재량권으로 호주 체류 비자가 발급됐다.
이어 역시 같은 해 11월 이민부 내부의 반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튼 장관은 한 입주 가정부에게 재량권을 통해 이 여성의 호주 체류를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더튼 장관은 “(논란이 된)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고 더욱이 우리 가정에서 일한 적이 없지만 단지 추방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들의 호주 체류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민국을 지휘하는 내무부에서는 두 여성을 고용한 집주인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