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 오비드 전 장관은 14일 변호인과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3년만에 귀가길에 올랐다.
오비드 전 장관은 서큘라키카페임대이권개입및 직권 남용으로 지난 2016년 12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수감 3년째가 되는 날 형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석방됐다.
형집행기간 동안 오비드 전 장관은 타인이나 기관의 재정 관여 금지 등 총 11가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비리죄로 기소된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 최소 5개월을 또 다시 법정에서 보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유죄가 확정된 죄목 외에도 다수의 광산 개발 허가 재가에 있어 이권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레바논에서 출생한 오비드 전 장관은 2011년까지 노동당 소속의 NSW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며 수산부 장관, 광업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노동당의 실세 중의 실세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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