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에게 미용 주사제로 알려진 물질을 투여한 빅토리아 주의 여성에게 1만 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목요일 프랭크스톤 치안 법원에 출석한 브리타니 페어손은 등록된 간호사 행세를 한 혐의와 수사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의료 종사자 규정 대행사(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의 마틴 플레쳐 대표는 “의료 전문인을 지원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이후 보건 의료인 행세를 하다 감시 단체에 적발된 경우는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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