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순회 법원이 한인 직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청소 업체에 $144,000의 벌금을 명령했다. 2명의 외국인 직원을 포함한 3명의 캐주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이비드 레슬리 힌치리프(David Leslie Hinchcliffe)씨 에게는 $25,000를, 그의 회사 데이브돗(Davdot Pty Ltd)에게는 $119,000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3명의 직원들은 데이브돗이 청소 계약을 맺은 여러 호텔에서 청소 업무를 했으며, 회사 측은 2015년 10월에서 2016년 8월까지 $10,428의 임금을 적게 지불 한 점을 인정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011년부터 힌치리프 씨와 그의 회사와 연관된 조사를 해 왔지만, 이 같은 최저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힌치리프 씨와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급여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급여 명세서도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와 연관된 최저임금 미지급 사태의 상당 부분은 멜버른에 있는 2곳의 호텔에서 근무한 남성의 사례로, 그는 $8,294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한국인 근로자는 2016년 2월 1일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브리징 비자로 호주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 체불된 또 다른 직원은 20대 초반의 여성 유학생으로 지역 호텔을 청소한 업무에 대해 $1,838를 적게 받았으며, 세 번째 직원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호텔을 청소한 것에 대해 $296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씨는 “근로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에게 실질적인 벌금이 경고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고용주들은 호주의 근로법에 따라 정확한 임금과 수당을 지불하고,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라며 “기업들이 근로법 준수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신들의 직장 권리를 모르고, 언어 장벽에 직면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해외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미지급 행태가 특히 심각하다”라며 “자신의 임금이나 자격에 대해 우려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연락하기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READ MORE

한인 직원들 착취한 멜번 청소 업체 법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