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보건감독기관 "빌라우드 난민수용소 수감자 사망 책임은 연방정부"

전국보건의료안전 감독기관이 지난 2019년 빌라우드 난민수용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라크 출신의 난민 희망자(당시 26세) 사망 사건에 대해 연방정부와 의료서비스 대행사를 방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했다.

Villawood Detention Centre in Sydney

Villawood Detention Centre in Sydney Source: AAP

전국보건의료안전감독기관인 콤케어(Comcare)가 이라크 출신의 난민 희망자(당시 26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의료서비스 대행기관을 방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의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 

콤케어 측은 "숨진 난민 희망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노출돼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방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콤케어는 이런 점에서 빌라우드 난민수용소 운용의 책임이 있는 연방정부와 빌라우드 난민수용소 내의 보건 및 수감자들의 건강 문제를 돌볼 책임이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IHMS'에 대해 방임 및 유기죄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콤케어는 빌라우드 난민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정신건강치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신병 전문의 상담 서비스나 수용소 내의 주말 근무자도 턱 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콤케어는 성명서를 통해"수감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보건 서비스나 관리보호가 결여됐을 뿐아니라 수용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와 더불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 및 소통 부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방보건부는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유보한 상태다. 

Readers seeking support can contact Lifeline crisis support on 13 11 14, Suicide Call Back Service on 1300 659 467 and Kids Helpline on 1800 55 1800 (for young people aged 5 to 25).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Beyond Blue.org.au and lifeline.org.au. Embrace Multicultural Mental Health supports people from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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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ani Tr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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