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프랑스 의회, 성행위 동의 가능한 연령은 15세 이상
-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최대 징역 20년
- 십 대 간 성관계, 5살 연상 이내의 성관계에는 해당 법안 적용 안돼
프랑스 의회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연령을 15세로 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으로 간주되며 징역 최고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성행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 온 프랑스지만 프랑스 의회는 최근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또한 18살 미만인 친인척과의 성관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우리는 아이들을 터치하지 않는다”라며 “역사적인 법으로 어떤 성인 가해자도 15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협박, 속임수, 강요 등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강간으로 기소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법안 초안 작성 당시 의원들은 성행위 동의가 가능한 연령을 13세로 제안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15세로 연령을 높였고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서는 십 대 간의 성행위와 5살 연상까지의 남녀 성관계는 강간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모레티 법무 장관은 “14살 소녀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18살 청소년을 재판에 회부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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